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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저금리 시대로, 투자자들은 0.1~ 0.2%의 수익률에도 민감해지면서 기본적인 배당 수익률을 깔고가는 고배당 주의 매력에 빠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배당 소득세율 계산법에 대해서 포스팅할거에요.
작년 12월 27일까지 배당주를 매수하셨던 분들은 4~5월 중에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저는 작년말에 배당을 노리고 매수했던 S모업체에서 50주에 대한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주당 9000원의 배당금인데요, 9000*50=450000원 이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소득에 세금을 때고 있다는 사실! 모두들 알고 계시죠?
배당 소득세율 알려드리자면 배당금 세금 (=배당소득세율)은 15.4%를 떼게 되며, 즉 380,700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소득세 14% + 주민세1.4%)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에요! 배당금과 은행 이자를 포함한 금융 소득이종합 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게 됩니다. 과세 대상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6~38% 까지 적용된다고 해요.
1200만원 이상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 / 88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5%) / 3억원 초과(38%) 종합 소득세율 함께 알려드리니 참고해 보세요! 배당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종합 소득세율로 세금납부가 가능하고, 배당소득과 종합 과세대상 소득에서 분리시켜서, 25%의 단일세율로 소득세를 내는 분리과세 또한 가능하다고 해요!
배당 소득세율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꼼꼼히 확인하셔서 공정한 납부 이어가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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