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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알아보자. 연차란?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무한 것에 따라 발생되는 휴가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원칙이다. 1년 미만의 근로자 혹은 1년간 80%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달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 에게도 동일하게 연차가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 이지만, 실상 이 연차를 누리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 회사의 일정이나 다른 직원과의 업무분담 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누적되는 경우는 다수이다.
본인이 누려야 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분위기 조성이 순탄하지 못한 회사인 경우가 그러하다. 연차발생기준 이고 뭐고 일단 너무 바빠서 사용자체가 어려운 회사들이다.
연차발생기준 직장 다니고 1년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자가 1년이 되기 전에 연차를 썼다면, 미래의 나에게 주어질 연차를 미리 당겨서 쓴 셈이다. 다음 해에 모든 연차 갯수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에 조금 아껴두었다가 갑작스러운 상황, 이사, 질병, 결혼 준비 등 연차가 꼭 필요한 순간에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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