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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시세보다 20~40% 저렴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인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겐 주택자금을 아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올해 행복주택 35000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행복주택 신청 방법, 입주자격 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취약계층, 노인계층, 산업단지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학생은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여야 하며, 사회초년생은 행복주택 해당 지역에 소득이 있으면서 소득활동 5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역시 해당 지역에 소득이 있으면서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부합한다면 각 사업지구별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된다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지역별로 모집기간, 입주자격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주택 홈페이지(http://www.happyhousing.co.kr/)에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거주지역에 행복주택 공고가 나오면 휴대폰으로 알림이 오는 서비스입니다.

 


 

또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happyhouse2u)에도 관련 공고와 소식들이 바로바로 올라오니, 수시로 확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신청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주택 신청, 입주자격 등을 알아봤습니다. 공급물량이 많지 않으니 수시로 정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