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청 & 입주자격 확인하기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시세보다 20~40% 저렴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인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겐 주택자금을 아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올해 행복주택 3만5000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행복주택 신청 방법, 입주자격 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취약계층, 노인계층, 산업단지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학생은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여야 하며, 사회초년생은 행복주택 해당 지역에 소득이 있으면서 소득활동 5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역시 해당 지역에 소득이 있으면서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부합한다면 각 사업지구별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된다면 행..
생활 정보
2018. 4. 1.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