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 알아보자
연차발생기준 알아보자. 연차란?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무한 것에 따라 발생되는 휴가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원칙이다. 1년 미만의 근로자 혹은 1년간 80%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달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 에게도 동일하게 연차가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 이지만, 실상 이 연차를 누리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 회사의 일정이나 다른 직원과의 업무분담 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누적되는 경우는 다수이다. 본인이 누려야 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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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4. 19:35